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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사용 개월 수, 상한액, 특례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 흐름만 알면 예상 수령액을 훨씬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이유 | 기준 |
|---|---|---|
| 통상임금 | 급여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
| 1~3개월 | 초기 집중지원 구간입니다.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중간 구간 상한이 달라집니다.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 이후 | 지급률이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 특례 여부 | 부모 함께 사용·한부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6+6 특례, 한부모 특례 확인 |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핵심 구조
실제 입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계산 기준은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평소 월급이 같아 보여도 고정수당, 정기수당,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실제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육아휴직 사용 개월이 몇 개월 차인지 확인합니다.
- 3단계: 해당 구간의 지급률을 곱합니다.
- 4단계: 월별 상한액·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5단계: 1개월 미만 기간은 휴직일수 비례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은 월 70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해당 월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실제 계산 공식
개월 수에 따라 100%와 80% 구간이 나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라면 1~3개월은 230만원, 4~6개월도 200만원 상한 때문에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230만원의 80%인 184만원이지만 상한이 160만원이므로 160만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라면 1~3개월은 180만원, 4~6개월도 180만원, 7개월 이후는 180만원의 80%인 14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금액 확인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 계산 방식
월 전체가 아니라 실제 휴직일수만 반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의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즉, “그 달에 며칠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거나 복직하는 경우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식: 월별 산정액 × 해당 월 휴직일수 ÷ 해당 월 일수
- 상한액도 휴직일수에 맞춰 비례 적용됩니다.
- 하한액도 1개월 미만이면 비례 적용됩니다.
-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은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해 개월 차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3개월 구간에서 월별 산정액이 250만원이고, 해당 월 30일 중 15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단순 계산상 125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 통상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계산 방식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례입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아집니다.
- 1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2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50만원
- 5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400만원
-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4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돌아가며,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 16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첫 6개월 범위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
첫 3개월 상한이 일반보다 높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특례는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인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어 280만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준이라면 250만원 상한이 적용되지만, 한부모 특례에서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한부모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조건과 실제 신청 순서
계산보다 먼저 수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계산상 금액이 나오더라도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신청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급여 신청 가능 시점: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 최종 신청기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필수 절차: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인사팀에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요청하면 진행이 빠릅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